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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4년간 대학 생활을 하며 월세를 살았고 이번년도 1.1일자로 취직을 하며 또 월세로 방을 구하여 살고 있습니다.
1.연말 정산은 12월로 알고 있는데 4년동안 월세 살았던거
홈택스에 제출하여 전부 다 공제 가능한가요?
2.이번년도에 새로 방을 구하여 살고 있는데 이건 연말정산때 청구 가능한건지 아니면 미리 홈택스애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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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의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월세는 내년 초 연말정산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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