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1년마다 질문 드립니다
4년 동안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액 금액 한도가 750 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2021,2022,2023,2024 냈던 월세를 총 4번 나눠서 (24에는 21년 월세 내역 청구 25년 때는 22년.... 26,27)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7월 월세 살고 이사가서 다른집에서
8~12월 월세를 살 경우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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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만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4년의 월세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중에 임차주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각 모두 월세 세액공제 요건(전입신고, 총급여액 기준 등)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두곳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