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해당해야 하며,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릃 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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