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뻐뀨기
뻐뀨기

월세 세액공제 한번에 다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4년전부터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직장을 구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공제 한도가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일년마다 청구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4년꺼 한번에 다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해당해야 하며,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릃 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연도에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간 내의 월세만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적용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각각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소득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