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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날다람쥐265
대범한날다람쥐26523.05.01

월세 연말정산 기간지난거 어떻게청구할까요?

제가지금4년째 한집에서 살고있고 1년연장 더했어요 나갈때 한번에 월세 연말정산 못받은거 다청구하려하는데 기간이랑 어디서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간 다안되고 일부만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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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로 매년 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 진행해야합니다. 기간은 별도로 없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2021년

    귀속 이전의 경우 12% 또는 15%)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청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세액 지급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각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