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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미13
깨끗한매미1324.01.07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면되나요?월세환급 한번도 못신청해봤는데 그건 따로 준비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 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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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별도로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월세 공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세부일정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월말~2월 초까지 공제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