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는 5년안에만 신청하면되는건가요?

2020. 02. 10. 17:39

월세 3년차인데 아직한번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못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한번에 몰아서 이전꺼까지 청구할수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연말정산 기한이 5년인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발생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연말정산 당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건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내야할 세금 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달라고 과세기관(세무서)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지급한 월세액은 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2021년 연말정산시에 포함하더라도 공제받을수 있는것은 2020년 월세액 지급분 뿐이며, 그 이전 지급분은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 1~2월에 회사를 통해 자료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자료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

경정청구: 당기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차기 이후에 직접 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

2020. 02.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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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3년차인데 아직한번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못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한번에 몰아서 이전꺼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매 신고기한마다 5년내로만 하면 됩니다.

     (예 : 2018년 소득세 신고기한은 2019.05.31 이므로 2018년의 경정청구 기한은 그로부터 5년인 2024.05.31)

     다만 3년치 월세를 몰아서 한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구요.

      매년마다 매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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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은 5월에 개인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이 경우 보통 원래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새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내년에 2017년(혹은 2018년)~2020년 해당분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2.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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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사항은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사항은 적용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무주택이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첨부할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등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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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반영가능합니다.

          그런데 귀속은 해당 연도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귀속을 재정산해서 소득세 경정청구하신다면 2018년 귀속 비용들만 추가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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