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2020. 02. 22. 11:37

2017년 06월 전까지 월세거주를 하였으나, 한번도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 신고하는 연말정산 기간은 지났는데 이 경우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어디에다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과거 5년간)를 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한데, 홈택스 전자신고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할 서류를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경정청구서(세무서에 비취)를 작성하여 제출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거나, (경정청구서는 발급받을 필요없이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고, 만약, 경정청구서를 출력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하여 출력가능) 

홈택스의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에서 공제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접수하여 접수기간으로부터 2개월내에 검토하여 그 결정을 통보함)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 문의는 상담전화 126번(내선1-3)이나 홈택스- 상담/제보-자주묻는 상담사례- 오른쪽 맨하단의 인터넷 상담하기- 현금영수등 홈택스 사용방법-신고납부,증명발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2020. 02.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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