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안녕하세요1-2달전 당근마켓으로 금목걸이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최근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다음날 직거래를 하였습니다.제 회사 앞으로 거래하러 온다 하기에 의심은 아예 없었고 금액 입금 된거 확인 후 금목걸이를 전달하였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계좌이체를 하려고하니 제 계좌가 사고계좌로 나와서 즉시 은행에 전화를 하니 이 부분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해서 바로 방문해서 확인해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입금된거 였습니다.경찰 진정서 및 은행에 소명자료 (거래당시 CCTV, 당근마켓 거래내용 , 몇달전부터 판매글 올려놨던 내역)다 제출하여 금판매한 금액 제외 계좌는 풀렸고 진정서 제출한 경찰서에서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이후 입금자분 (보이스피싱 피해자) 담당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설명 및 소명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지만 “ 금은 어디서났냐, 직거래 구매자 신분증 확인은 안했냐,거래금액이 소액이 아닌데 금은방에서 거래하지않냐 ” 하시면서 저를 의심하시는듯한 말투이시고 거래금액이 꽤 커서 소송 당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꽤 길어질거같은데1. 입금자분도 피해자 이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하였고 판매한 금액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판매자는 피해자가 아닌가요?2. 향후 소송이 들어올거 생각하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을 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 할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