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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망한사자

아직도유망한사자

3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2달전 당근마켓으로 금목걸이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최근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다음날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제 회사 앞으로 거래하러 온다 하기에 의심은 아예 없었고 금액 입금 된거 확인 후 금목걸이를 전달하였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계좌이체를 하려고하니 제 계좌가 사고계좌로 나와서 즉시 은행에 전화를 하니 이 부분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해서 바로 방문해서 확인해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입금된거 였습니다.

경찰 진정서 및 은행에 소명자료 (거래당시 CCTV, 당근마켓 거래내용 , 몇달전부터 판매글 올려놨던 내역)다 제출하여 금판매한 금액 제외 계좌는 풀렸고 진정서 제출한 경찰서에서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후 입금자분 (보이스피싱 피해자) 담당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설명 및 소명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지만 “ 금은 어디서났냐, 직거래 구매자 신분증 확인은 안했냐,거래금액이 소액이 아닌데 금은방에서 거래하지않냐 ” 하시면서 저를 의심하시는듯한 말투이시고 거래금액이 꽤 커서 소송 당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꽤 길어질거같은데

1. 입금자분도 피해자 이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하였고 판매한 금액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판매자는 피해자가 아닌가요?

2. 향후 소송이 들어올거 생각하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을 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 할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금 반환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고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