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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발생 시 제3자 입금액의 반환 의무 여부 문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왔고, 예약금 30,000원을 먼저 입금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직거래를 했고, 약속 장소 도착 3~4분 전에 구매자가 나머지 거래금을 모두 입금하여서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고 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모든 계좌가 정지돼서 확인해보니 3자 사기였습니다.

제가 금을 건넨 사람은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다른 제3자에게도 거래를 시도하면서 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속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금은 사기범이 가져갔고, 돈은 그 제3자가 입금했습니다. 금을 받지 못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로 인해 제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단순한 중고거래라고 생각했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믿고 물건을 넘긴 것뿐입니다. 사기 의도도 없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 저에게 돈을 입금한 제3자(실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질문 주신 구조에서는 귀하가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중고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입금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귀하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므로, 결국에는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수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리 검토
      사기범이 제3자에게 금을 판다고 속여 돈을 보내게 하고, 귀하는 그 돈을 자신의 거래대금으로 알고 금을 넘긴 구조라면, 제3자와 귀하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3자 돈이 귀하 계좌에 입금되어 귀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제3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 구조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귀하가 선의·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득 자체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당이득 법리입니다.

    • 수사·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에서는 귀하가 사기범과 아무런 공모가 없었고, 통상의 거래 절차에 따라 금을 인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수사관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민사에서 제3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사기 구조와 귀하의 선의·무과실, 금 인도의 경위 등을 자세히 주장·입증하면서도, 실질 피해자가 제3자라는 점을 전제로 합리적인 반환 방식(공탁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제3자에 대한 반환 의무와 실무상 처리
      통상 이런 3자 사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계좌 지급정지를 유지한 뒤, 피해자 특정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안내하거나, 민사소송·압류절차를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기범을 상대로 별도로 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 피해자인 제3자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협조하는 대신, 본인에 대한 형사상 불기소·무혐의, 민사상 분쟁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언
      현재 단계에서는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송금하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여 “향후 환급·공탁 등은 수사 결과 및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제3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시고, 정식으로 소장을 받는다면 그 시점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 정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셔야 할 것이고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지가 해제될 것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종결 전까지 정지 해제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면 본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걸 인지하지 못한 이상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