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당근에서 가방을 42만원에 팔려고 올려놨는데 산다고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바빠서 그러는데 집사람하고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카톡으로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구매자가 타사이트 링크 하나를 보내더니 여기서 잔여포인트랑 해서 같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판매물품을 올려주었고 포인트가 들어온것을 확인한 뒤에 출금하려고 했으나 3차례 오류로 인해 해지를 하려면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여 넣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총 114만1천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액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는 했고 구매자 행세를 하던 사기꾼도 갑자기 연락두절 및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가 하며 사이트 고객센터 상담사 행세를 하던 같은 사기꾼도 연락 주겠다, 걱정마라, 해결해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고 난 이후 제게 번호를 준게 있어서 전화해보니 아들이 받았고 이후에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또 이미 돈을 송금한 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당근에서 사기로 사용자제한이 되었으니 주의하라는 알람도 떳고요.
이런 경우,
1. 소액사기를 사기죄로 신고 했을 때,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대포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받는 거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폰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2.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을 아직 안했는데 다음 조사때 챙겨가면 될까요?
3. 사기꾼에게 보낸 계좌를 묶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급정지요청을 문의하니 경찰서를 통해서 요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정지요청이 늦어져서 사기꾼한테 보낸 돈을 뺐다던가 썼을 경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
4. 추가로 경찰서에서 민원응대가 불친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이체한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 명의자를 수사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에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연락하셔서 제출을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그 사이에 상대방의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하여도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