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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책임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해외로 출국하여 약 3주간 집을 비운 사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확인 결과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파손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국 전 난방과 가스 모두 잠그고 집을 비웠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난방을 끄고 집을 비운 점을 이유로 누수 책임이 100%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장기간 외출 또는 해외 체류 시 난방을 끄고 나간 경우,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있는지요? 2. 수도를 잠근 상태에서도 배관 동파가 발생했다면,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로 임대인 책임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부동산에서 세입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4.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비용 부담 거절, 점검 요구 등)은 무엇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관련 책임에 대한 입장 전달하기.안녕하세요. 오늘 누수 관련 연락을 받아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약 한 달 정도 해외에 체류 중이며, 출국 전 집 안의 모든 가스와 난방, 수도를 모두 잠그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동안 요금 문제도 있어 가스와 난방을 켜 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출입 코드를 이용해 먼저 집에 들어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출국할 당시에는 모든 창문을 닫고 나갔기 때문에, 해당 창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코니에 있던 종이 박스가 약간 젖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누수의 원인이 100% 세입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도를 잠근 상태였고, 난방도 모두 꺼 둔 상황에서 배관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모든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배관 점검 결과, 누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소견, 그리고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원인이 명확히 세입자 과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