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히자기주도적인킹크랩

완벽히자기주도적인킹크랩

누수 책임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국하여 약 3주간 집을 비운 사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파손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국 전 난방과 가스

모두 잠그고 집을 비웠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난방을 끄고 집을 비운 점을 이유로 누수 책임이 100%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장기간 외출 또는 해외 체류 시 난방을 끄고 나간 경우,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있는지요?

2. 수도를 잠근 상태에서도 배관 동파가 발생했다면,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로 임대인 책임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부동산에서 세입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4.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비용 부담 거절, 점검 요구 등)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신 경우입니다. 난방을 끄고 집을 비웠다고 무조건 동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고, 이를 임대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 및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