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책임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국하여 약 3주간 집을 비운 사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파손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국 전 난방과 가스
모두 잠그고 집을 비웠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난방을 끄고 집을 비운 점을 이유로 누수 책임이 100%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장기간 외출 또는 해외 체류 시 난방을 끄고 나간 경우,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있는지요?
2. 수도를 잠근 상태에서도 배관 동파가 발생했다면,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로 임대인 책임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부동산에서 세입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4.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비용 부담 거절, 점검 요구 등)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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