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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상괭이177
기운찬상괭이17722.10.28

안녕하세요,누수관련문의입니다 현재 집주인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누수로 피해를 받고 있는 3층 집주인입니다.



저는 3층에 거주중이고 누수는 약 5개월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층 세입자에게 누수가 진행되고있으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으나


4층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고 난 후 집주인이 바뀌어 번호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을 현 집주인주소로 등기를 보내는등 번호를 알아내려 했지만 등기를 수신하고도 전화를 아직 안줘서 아직 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층에도 저희집과 동일부위에 누수가 발생되어 저는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누수검사를 하였습니다.


업체의 설명으로는 저희집 누수로는 안보이고 4층누수가 타고 내려온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제가 사비를 들여서 위층 세입자와 날짜 조율 후 누수점검을 해도 되는지

2.누수 점검 후 윗층세대의 누수가 확실해지면 집주인과 연락이 안닿는 관계로 제 임의대로 저희 집을 수리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 후 수리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기해도 되는지

3.집주인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4층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처리를 하거나, 누수공사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4.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냈던 내용증명에 대한 비용이나 변호사 청구비용이 다 4층 집주인이 지불하게 되는지

또한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어떠한 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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