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수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빌라 1층 매매 후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하의 집 주인이 누수로 인해 수리, 도배, 세입자 병원비, 월세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저희가 이사온지 3개월이 안되었고 누수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확인했을때 저희집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와는 관계없으니 전집주인과 해결하시도록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하 집주인과 그분들의 가족은 저희에게 지속적인 압박 문자와 문 앞 대자보,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전: 옥상 누수 발생으로 4층 주도 하에 구청 지원을 받아 방수 공사 완료 이력 있음. 그리고 오래된 빌라임.

올해 4월 말 ~ 5월 초: 2층 리모델링 당시, 지하 세대에서 2층 사람에게 이미 누수 문제를 제기함 (당시 저희집인 1층은 비어있는 공실 상태였고 이에 2층 리모델링 업자가 2층을 확인했을 땐 이상 없음으로 결론이 지어졌다고함)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에게서 들었고, 이는 우리가 이사하기 전부터 지하의 누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중순: 저희가 1층 매매 계약 및 이사 완료.

이사하는 날 해당 지하 세대 노부부도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빼고 있었는데 이사 중인 저희에게 짐 옮기는걸 도와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했음.

그런 지하 세대에서 5월말이후 지하 세대 세입자를 계약함

8월: 지하 세대에서 천장 및 벽면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며, 저희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도배 및 세입자 피부과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질문

- 저희는 집의 수도를 잠그고 현재 거주 중이지 않은데, 내용증명을 받고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혹은 받지않은 상태에서 저희 입장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좋을까요?

- 이미 저희가 이사전에 누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는 이 문제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사한 지 석 달도 안 돼 매입한 집을 두고 지하 세대가 누수 책임을 물으며 압박하는 상황이시군요. 안타깝지만 이사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당연히 빠지긴 어렵습니다. 배상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만,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정 세대만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 후 누수를 알고도 과실로 방치해 손해가 커졌다면 현 소유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도를 잠근 사실도 과거 손해와 곧바로 연결되진 않으니, 누수 원인·발생 구간과 각 손해 시점을 전문가 조사로 먼저 가려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여부는 그 자료를 확보한 뒤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 이전에 이미 누수가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책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아래층 사람과 협의하여 배상에 대해 처리가 된다면 최선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장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