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마도주목받는오이김치
부동산 누수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빌라 1층 매매 후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하의 집 주인이 누수로 인해 수리, 도배, 세입자 병원비, 월세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저희가 이사온지 3개월이 안되었고 누수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확인했을때 저희집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와는 관계없으니 전집주인과 해결하시도록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하 집주인과 그분들의 가족은 저희에게 지속적인 압박 문자와 문 앞 대자보,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전: 옥상 누수 발생으로 4층 주도 하에 구청 지원을 받아 방수 공사 완료 이력 있음. 그리고 오래된 빌라임.
올해 4월 말 ~ 5월 초: 2층 리모델링 당시, 지하 세대에서 2층 사람에게 이미 누수 문제를 제기함 (당시 저희집인 1층은 비어있는 공실 상태였고 이에 2층 리모델링 업자가 2층을 확인했을 땐 이상 없음으로 결론이 지어졌다고함)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에게서 들었고, 이는 우리가 이사하기 전부터 지하의 누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중순: 저희가 1층 매매 계약 및 이사 완료.
이사하는 날 해당 지하 세대 노부부도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빼고 있었는데 이사 중인 저희에게 짐 옮기는걸 도와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했음.
그런 지하 세대에서 5월말이후 지하 세대 세입자를 계약함
8월: 지하 세대에서 천장 및 벽면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며, 저희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도배 및 세입자 피부과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질문
- 저희는 집의 수도를 잠그고 현재 거주 중이지 않은데, 내용증명을 받고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혹은 받지않은 상태에서 저희 입장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좋을까요?
- 이미 저희가 이사전에 누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는 이 문제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