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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수려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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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세대주택 탑층에 3개월 동안 거주 중이십니다.

이사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주인에게 문의 했을 때는 원인이 현재 집에 있는거라면 얼마든지 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직접 상태를 보러 왔을 때도 현재 집의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래층 집은 참다못해 기술자를 불러 누수에 대한 원인을 다시 알아봤고 기술자는 윗집(부모님 집)에 문제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에 내려가 확인해 본 결과 부모님이 물을 쓸 때마다 누수가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전달했을 때는 절대 못 고쳐준다는 식에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아래층 화장실 전등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방도가 없는 상황이기에 아래층은 저희 부모님에게 당분간은 수도를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저로써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매매가 아닌 전세인 상황에 양쪽 임차인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로 계약서상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건물 수리 적립금 2만원을 계속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나와있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건물 수리 적립금'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냈으면 당연히 누수에 관련된 문제도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아랫집에서 전문가를 부르기는 했지만 누수탐지기 비용이 12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검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누수가 진행된다는 걸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는 건 누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누수 문제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현재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법률이 근거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비용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 해당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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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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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의 누수 관련 된 문제인 것 같은 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그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사 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판단 됩니다. 집주인과 다시 1번 협의를 해 보시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라는사용 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하여야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형대로 유지관리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누수의 경우는 시설구조상의 노후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아래층 누수가 위층이라면 원인을 불문하고 위층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리와 배상금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로 분쟁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의 구조변경 공사, 타공 충격후 누수라면 임차인도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해충돌이 심하다면 기술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매우 소통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누수의 원인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집에서 원인 파악 후 손해배상 대상을 확정하기위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아래집의 경우 윗집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수리요구를 할수 있고, 윗집 임차인의 경우 본인과실에 의한 누수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해당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3. 누수는 중대하자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아랫집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는것 역시도 건물에 대한 하자일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 즉 별도 인테리어를 하였다거나 구조상 임의변경, 사용상 관리의무등을 잘 하지않아 발생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누수가 있으면 임대인께 연락하면 임대인이 알아보고 누수 수리를 합니다

    화장실이나 배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윗집에서 생기면 아랫집수리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나오면 아랫집 누수부분을 사진찍어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수리를 먼저하고 소송을 하던지 해야됩니다

    물을 못쓰고 살수는 없으니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