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공사, 아랫집의 무리한 요구
아랫집 주방 천장에 누수가 터졌습니다.
이후 공사 전 누수 터진 부분을 말리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두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희 집이 집 명의자(가족)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자가로 아랫집 천장 누수 공사와 도배를 해주겠다고 말했더니
(아랫집도 우리집이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천장 누수 공사와 천장 벽지, 누수로 인해 바닥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주방 바닥 공사, 천장에서 쏟아진 물로 인해 싱크대 윗쪽 손상이 생겨 싱크대 공사,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공사기간 4일동안 나가서 살 숙소비와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안방이나 거실 등 공사가 아니라서 주방 한 곳만 고치는데도 숙박비를 줘야 하나요??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 같은데 원래 다들 이렇게 다 해주는게 맞나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견적 내보니 누수 공사+도배까지 300정도 나왔습니다. 저희측에서 100을 얹어 400을 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셨어요.
아랫집의 바닥과 싱크대 천장쪽의 손상이 천장 누수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증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랫집에게 어떤 증거들을 받아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랫집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실 필요는 없으며, 손해가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협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차라리 법원을 통해 법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