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집이 싱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누수가 발생해 저희 집 천장 절반 정도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누수 탐지 업체에서 윗집 누수로 판정이 났고 윗집에서 보험 접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영업을 한다고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배 업체에서는 4~5일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집에 29개월 딸이 있어서 공사 기간에는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숙박업소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보험사마다 다르다 그러고 현재 맞벌이 중이라서 도배하는 기간에 제가 연차를 쓰고 손해를 보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숙박업소 비용 및 연차 사용한 금액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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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손해 역시 윗층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차 사용의 경우, 무급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