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주목받는오이김치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누수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ㅠㅠ안녕하세요.올해 5월에 빌라 1층 매매 후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하의 집 주인이 누수로 인해 수리, 도배, 세입자 병원비, 월세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저희가 이사온지 3개월이 안되었고 누수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확인했을때 저희집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와는 관계없으니 전집주인과 해결하시도록 답변했습니다.그러나 지하 집주인과 그분들의 가족은 저희에게 지속적인 압박 문자와 문 앞 대자보,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3년 전: 옥상 누수 발생으로 4층 주도 하에 구청 지원을 받아 방수 공사 완료 이력 있음. 그리고 오래된 빌라임.올해 4월 말 ~ 5월 초: 2층 리모델링 당시, 지하 세대에서 2층 사람에게 이미 누수 문제를 제기함 (당시 저희집인 1층은 비어있는 공실 상태였고 이에 2층 리모델링 업자가 2층을 확인했을 땐 이상 없음으로 결론이 지어졌다고함)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에게서 들었고, 이는 우리가 이사하기 전부터 지하의 누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5월 중순: 저희가 1층 매매 계약 및 이사 완료.이사하는 날 해당 지하 세대 노부부도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빼고 있었는데 이사 중인 저희에게 짐 옮기는걸 도와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했음.그런 지하 세대에서 5월말이후 지하 세대 세입자를 계약함8월: 지하 세대에서 천장 및 벽면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며, 저희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도배 및 세입자 피부과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질문- 저희는 집의 수도를 잠그고 현재 거주 중이지 않은데, 내용증명을 받고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혹은 받지않은 상태에서 저희 입장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좋을까요?- 이미 저희가 이사전에 누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는 이 문제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분쟁 도와주세요....■ 계약 개요- 매수인 입장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현재 잔금일이 약 2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약 700만 원대 지급된 상태입니다.■ 문제된 사항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1. 누수 및 공용부 하자 이력- 계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용부 누수 및 하자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 측은 “과거 수리 완료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건물 상태 및 신뢰 문제- 계약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이어졌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실들을 계약 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3. 중개 과정 문제- 중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매물에 대한 관련 설명 부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잔금 일정 역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응대 태도 또한 매우 감정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부동산에 갔을 때 소리치며 저희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 잔금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전달한 상태입니다.- 매도인 측은 “단순 변심”이며 계약 위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몰취 및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측 역시 법적 책임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1. 현재 상황이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지2. 누수 및 공용부 하자 미고지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인지3. 계약 해제 또는 협의 해제 가능성4. 계약금 반환 또는 일부 조정 가능성5. 매도인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6.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7. 향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향8. 처리 방향과 비용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고 네이버부동산에 해당 매물을 올려둔 상황입니다관련 문자 및 자료는 모두 보관 중이며 필요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