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예약파기, 너무오랜기간 이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3달쯤 전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n00만)보통 예약금을 10프로정도 받는데 구매자가 조금 어려보이기도 했고, 이체 일정을 잘 말씀주시기도 해서 예약금을 원래의 1/3만 받았고, n달의 분납 거래로 구매를 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예약금과 첫달까지는 잘 이체해주셨는데 2달째에 이번회차를 건너뛰고 익월에 일괄 이체해도 되냔 말에 동의하여 한달 미뤄드렸고요. 그 다음달에 금액이 준비되지 않아 이체할 수 없다고 일괄 결제를 다시 분납으로 돌리고 3회차도 또 한번 미루셨습니다.거래는 아직 파기하지 않고 진행중이긴 한데, 구매자에 대한 신용이 많이 떨어져서요너무 오랫동안 물건이 홀드되었기 때문에만약 이후 회차 거래불이행이나 거래파기시 예약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싶은데,(예약금이 보통 구매물건의 10프로니, 예약금의 금액을 합해서 총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만약 10프로 가격이 10만원이면 예약금을 약3만원 받았으니 위약금을 7만원으로)거래 중간에 계약 내용을 추가했을때 상대방이 나중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