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파기, 너무오랜기간 이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3달쯤 전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n00만)
보통 예약금을 10프로정도 받는데
구매자가 조금 어려보이기도 했고, 이체 일정을 잘 말씀주시기도 해서 예약금을 원래의 1/3만 받았고, n달의 분납 거래로 구매를 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약금과 첫달까지는 잘 이체해주셨는데 2달째에 이번회차를 건너뛰고 익월에 일괄 이체해도 되냔 말에 동의하여 한달 미뤄드렸고요. 그 다음달에 금액이 준비되지 않아 이체할 수 없다고 일괄 결제를 다시 분납으로 돌리고 3회차도 또 한번 미루셨습니다.
거래는 아직 파기하지 않고 진행중이긴 한데, 구매자에 대한 신용이 많이 떨어져서요
너무 오랫동안 물건이 홀드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후 회차 거래불이행이나 거래파기시 예약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예약금이 보통 구매물건의 10프로니, 예약금의 금액을 합해서 총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10프로 가격이 10만원이면 예약금을 약3만원 받았으니 위약금을 7만원으로)
거래 중간에 계약 내용을 추가했을때 상대방이 나중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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