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물건값 선입금후 구매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3일후에 대면거래를 하기로하고 물건값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후에 제가 구매취소 의사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위약금10%라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보냈는데 정해진 위약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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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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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위약금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의 10%정도입니다. 위 선입금이 다른 구매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약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초 거래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판매자가 위약금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 지급하신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구매 계약 당시에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며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