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할려고 예약금을 지불하고
판매자 입장측에서 원 거래하기러 했던 날짜에서
연기가 되어 거래 파기가 되면 배상배액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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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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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연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원거래일시에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파기에 대해서 그 몰수를 정한게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약금이 몰수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