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제가 비싼 물건을 예약금 걸고 중고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단순 변김으로 거래 취소의사를 표방하며 예약금을 돌려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판매자분께서 자신의 권리를 말씀하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이러면 거래도못하고 예약금도 날려버리게 되나요? 저는거래라도 하고싶은데 거래에관한 말씀은 안해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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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통상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예약금 반환은 어렵고, 계약의 이행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이 걸린 상황으로 아직 거래가 완전히 파기된 상황도 아니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물건 지급을 요구하시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오히려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몰수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예약금 몰수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