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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입금금액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입금 시 금액이 헷갈려서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이 맞냐고 질문을 하였으나 판매자가 글에 써있으니 보고 알아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물건전달시에 갑자기 입금이 덜되었다며 추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준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인가요 소모성 상품이라며 환불도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글에 써져 있는 금액을 보고 그대로 입금했다면, 판매자와 글에 써져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 입금이 덜 되었다는 판매자의 주장의 설득력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글에 써있는 금액대로 입금을 하셨다면 전액 지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입금하실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물건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금액이 글에 안내된 것이 맞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사기가 의심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