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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부드러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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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돌려주어야 하나요?

중고거래 예약금으로 10%를 받았습니다. (약 만원)

구매자는 특정 날짜까지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른사람에게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짜가 지나고 연락이 와서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니깐 왜 팔았냐고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돌려줘야 하나요? 거래시 예약금을 거래 파기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사람 말로는 몰수에 대해 미고지한 점, 잔금 지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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