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돌려주어야 하나요?
중고거래 예약금으로 10%를 받았습니다. (약 만원)
구매자는 특정 날짜까지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른사람에게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짜가 지나고 연락이 와서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니깐 왜 팔았냐고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돌려줘야 하나요? 거래시 예약금을 거래 파기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사람 말로는 몰수에 대해 미고지한 점, 잔금 지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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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인바, 이를 임의로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의 이행청구로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이 있는 경우 서로가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설사 구매자가 특정 일자까지 연락을 주지 않더라도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자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예약금을 몰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판매를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약금은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