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을 약속했는데 잠적한 건은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예약금이 있어서 주고 물건을 거래 하기로 하고 돈 보내주고 약속 잡았는데 거래 장소에 안나오고 연락도 잘 안하고 돈 다시 달라해도 잘 안돌려 주다고 저한테 돈 다시주고 거래 이번엔 나올수 있다고 돈 다시 받고 안나오고 한 5번?정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금은 돌려받고 20더주겠다 했는데 잠적했고 그전에 저쪽 연락처로 판매자 부모님이 직접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물건도 그냥 준다고 했는데 이런건은 고소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금을 돌려받으신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데, 결과적으로 대금이 반환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했던 추가 보상금의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 민사적인 채무 이행의 문제로 비춰질 여지가 커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약속 위반과 잠적으로 입으신 정신적 피로나 시간적 손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이나 거듭된 거짓말 등 정황상 불성실함은 명백해 보이나,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