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은 거래 파기됐을 때 돌려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기로 하고 예약금 만 원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거래 직전에 파기했어요. 이럴 때 예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다들 어떻게 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예약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금(예약금)은 계약의 약속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파기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약금을 받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돌려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1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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