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려는데 문제있을까요?

노란****
2022. 06. 30. 17:54

본인은 판매자입니다.

질문)

1. 팔기로한 물건 값 모두 선입금 받았습니다. 거래파기시 받은금액만 드려도 파기되나요? 2배로 드려야 되는건가요?

2. 거래파기할 수 없는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물건을 거래하기로 한 날이 당도한것도 아니고 거래약속잡은 당일 6시간정도만에 취소하는 건데도요.

3. 돈을 돌려주기 전에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팔면 안되나요? 이 사람은 무조건 거래할거고 돈 안받겠다고 맘대로하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사람이 돈을 얼마를 줘도 이사람과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돈을 안받아가면 몇년이고 저는 이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팔 수 없는건가요? 돌려줄 의사는 계속 밝혔고 언제든 돌려줄수있습니다. 끝까지 계좌번호 말안해주면 제가 먼저 경찰서로 찾아가도 되나요?

4. 거래파기 이유는 중고가가 제가 잡은 거래금액 10배정도여서입니다. 알게되자마자 파기 이유를 밝히며 말씀드렸더니 구매자는 원래 비싼 물건임을 알고있더군요.. 거래파기 이유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저는 가격을 잘 몰랐습니다. 사기치려는게 아니라 그냥 돈 돌려드리고 그분과는 거래를 끝내고싶을 뿐이에요.

참고로 저는 거래파기 원하는 이유, 환불해드리겠다는 의사, 거래파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몇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할 수 없으며

계약을 파기할 경우 에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국 부당파기시 해당 물건의 가치 상당액에 대한 배상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 07. 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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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는 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대방이 계약금을 넘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임의거래파기는 어렵습니다.

    2. 네. 거래약속 잡은 당일 6시간정도만에 취소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를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판매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선매수인에게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파기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찾아간다고 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판매자가 중고가를 잘못 찾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거래파기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2. 07. 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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