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간 중고나라론 환불받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현재 예약 거래를 진행중입니다. 다른 구매자들도 있고, 특정 사측에 소속되어 거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래기간 1년을 채우면 부가적인 혜택(현금으로 치면 약 3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 날짜를 미루어 왔습니다. 기간이 길다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액이 추가적으로 오고가게 되었고, 최대 누적 금액은 대략 250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래 기간은 현 시점에서 대략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거래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판매자가 사측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래가 파기되었을 시 원금 이외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중고나라론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에 대한 금액만 환불을 받게 되었다면

1. 거래 원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2. 사측에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사측에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다면 사측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4. 만약 사측에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고나라 론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종 사기로 보이고 사기 범죄의 수익의 이동 수단에 참여하여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