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보증(계약금)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모바일작성이라 띄어쓰기 양해바랍니다.
중고거래중 어떤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면서 판매물건을 꼭 살테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해서 급하게 파는건 아니지만 연락오는사람들이 몇명있다 그리고 나중에 안산다거나 잠수타면 화날거 같다고 하니 그럼 계약금? 형식으로 판매가에 10%만 먼저 보낼테니 기다려 줄수있겠냐고 해서 진짜 사려나보네 하고 나중에 안산다거나 말이 바뀌면 돈 안돌려준다니까 알겠다고 한달정도만 이간을 달라길래 10%금액 받고 인터넷 판매글에도 판매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고 구매못할거 같다고 10%돈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돌려주면 사기계좌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안돌려주면 법적 책임 있나요? 오히려 제가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