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 또는 거래취소 가능한가요?
3일전 계좌이체로 거래하였고 5월 초 발송 예정이라 얘기 들었습니다 (배송 시기가 늦는 이유는 출시 전인 제품을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용으로 다량 구매한 것을 거래 물품으로 내놓아 그렇습니다)
근데 해당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최근 3개월간 피해사례가 10건이 넘더라고요
해당 이유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신고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협박도 함께네요
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한 환불 또는 거래 취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