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기간 지나고 판매자의 환불 요구
저는 구매자입니다! 판매자에게 저번주부터 12만원 가량 입금해 놓은 상태이고 3월 초에 배송을 보내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3월 초에 개인 사정이라거나 하며 물건을 배송 못하니 환불해 주겠다 하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저는 기간 꽉꽉 채워 기다렸고 판매자는 그냥 돈 빌렸다 갚은 거밖에 안 되니까 열받을 것 같아서요ㅠ
법률
저는 구매자입니다! 판매자에게 저번주부터 12만원 가량 입금해 놓은 상태이고 3월 초에 배송을 보내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3월 초에 개인 사정이라거나 하며 물건을 배송 못하니 환불해 주겠다 하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저는 기간 꽉꽉 채워 기다렸고 판매자는 그냥 돈 빌렸다 갚은 거밖에 안 되니까 열받을 것 같아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