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기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의 의심이 많이 드는 경우이긴 하지만 사기를 단정하기에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