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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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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 기간 지나고 판매자의 환불 요구

저는 구매자입니다! 판매자에게 저번주부터 12만원 가량 입금해 놓은 상태이고 3월 초에 배송을 보내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3월 초에 개인 사정이라거나 하며 물건을 배송 못하니 환불해 주겠다 하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저는 기간 꽉꽉 채워 기다렸고 판매자는 그냥 돈 빌렸다 갚은 거밖에 안 되니까 열받을 것 같아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기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의 의심이 많이 드는 경우이긴 하지만 사기를 단정하기에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은 금원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