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자취인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 되어있어서 불안하네요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전세로 첫 자취방을 구했는데, 제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대부분 부모님 판단을 믿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계약한 집에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 외에는 근저당 등 다른 권리는 없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기재하였습니다.이러한 조건이라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잔금일(입주일)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일 당일 전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했는지 확인임차권 등기 말소 진행(접수 확인)이후 잔금 지급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전세가 처음이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