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사고로 인한 경락손해 요청이 거절된 상황앞에서 불법유턴하는 택시와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수리업체 견적)10,087,451원 발생. 100:0이에 택시공제조합에 경락손해 배상금 요청, 택시공제조합 대물 담당자로부터 배상금 지급 거절.거절된 사유로는 현재 사고차량가액이 택시공제조합기준 4,800만원이고 수리비최종청구금액은 9,492,230원으로 택시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595,221원을 조정하여 확정.이로 인해 경락손해 기준 차량가액20%산정액인 9,600,000원에서 -107,770원이 모자르단 이유로 경락손해금 지급 거절됨.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담당자가 택시공제조합에 권고요청하니 1원이라도 차이나면 지급 거절된다 답변.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차량감가평가? 받고 그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있을까요?주요 골격손상은 본네트가 밀려서 운전석 a필러 판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