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인한 경락손해 요청이 거절된 상황
앞에서 불법유턴하는 택시와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수리업체 견적)10,087,451원 발생. 100:0
이에 택시공제조합에 경락손해 배상금 요청, 택시공제조합 대물 담당자로부터 배상금 지급 거절.
거절된 사유로는 현재 사고차량가액이 택시공제조합기준 4,800만원이고 수리비최종청구금액은 9,492,230원으로 택시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595,221원을 조정하여 확정.
이로 인해 경락손해 기준 차량가액20%산정액인 9,600,000원에서 -107,770원이 모자르단 이유로 경락손해금 지급 거절됨.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담당자가 택시공제조합에 권고요청하니 1원이라도 차이나면 지급 거절된다 답변.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차량감가평가? 받고 그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있을까요?
주요 골격손상은 본네트가 밀려서 운전석 a필러 판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답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자동차 격락손해산정서 재산정해서 제출하면, 지급 검토 다시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방법?
근데 잘 안해줍니다. 소송외에는 방법 없어 보입니다. ㅜ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할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되어야 시세하락손해가 지급되므로 소송 이전에는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가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성공보수)를 따져보시고 실익이 있을 때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의 경우 약관상 기준으로 보상하기에 위 경우 수리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미달한 상황이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수리비에 대해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하며 그 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공제 조합이고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의 민원도 이미 진행을 한 건이면 공제조합 측에서는 소송이 아니면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공제)약관에서는 격락 손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까지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실제 격락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습니다.
주요 골격 손상까지 있으면 오히려 소송시에 제대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격락손해 나홀로소송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차량감가평가? 받고 그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있을까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게 되어, 원론적으로는 택시공제의 주장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