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버스 파업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내일도유쾌한두루미
내일도유쾌한두루미

차량사고로 인한 경락손해 요청이 거절된 상황

앞에서 불법유턴하는 택시와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수리업체 견적)10,087,451원 발생. 100:0

이에 택시공제조합에 경락손해 배상금 요청, 택시공제조합 대물 담당자로부터 배상금 지급 거절.

거절된 사유로는 현재 사고차량가액이 택시공제조합기준 4,800만원이고 수리비최종청구금액은 9,492,230원으로 택시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595,221원을 조정하여 확정.

이로 인해 경락손해 기준 차량가액20%산정액인 9,600,000원에서 -107,770원이 모자르단 이유로 경락손해금 지급 거절됨.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담당자가 택시공제조합에 권고요청하니 1원이라도 차이나면 지급 거절된다 답변.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차량감가평가? 받고 그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있을까요?

주요 골격손상은 본네트가 밀려서 운전석 a필러 판금하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답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자동차 격락손해산정서 재산정해서 제출하면, 지급 검토 다시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방법?

    근데 잘 안해줍니다. 소송외에는 방법 없어 보입니다. 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할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되어야 시세하락손해가 지급되므로 소송 이전에는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가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성공보수)를 따져보시고 실익이 있을 때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제의 경우 약관상 기준으로 보상하기에 위 경우 수리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미달한 상황이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수리비에 대해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하며 그 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공제 조합이고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의 민원도 이미 진행을 한 건이면 공제조합 측에서는 소송이 아니면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공제)약관에서는 격락 손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까지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실제 격락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습니다.

    주요 골격 손상까지 있으면 오히려 소송시에 제대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격락손해 나홀로소송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차량감가평가? 받고 그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있을까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게 되어, 원론적으로는 택시공제의 주장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