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택시 접촉사고 과실에 따른 자기부담금
2차선 주행중 1차선 택시 급차선변경 접촉사고
택시 인정을 안하고 분쟁위원회 가겠다
빠른 합의를 위해 제가 10%과실로 마감할까도 생각중입니다.
10%로 자차 처리한다면 제가 수리비가 200이상일 경우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0에 대한 10%로 기준 자기부담금 인가요?
200에 대한 자기부담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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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라면 본인 과실 부담금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2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자차로 처리하게되는데 자기부담금의 최소금액이 20만원으로 전액 자기부담금이 되고 렌트비와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휴차료의 10%는 대물 또는 자기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