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없는 사고 과실 협의 전인데 과실 잡히면 합의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자차가 안잡혀있고 피해자인상태인데
만약 과실이 10프로 잡힌상태로 차량 수리가 진행되면 제가 10프로 부담하고 차량 수령하는것까진 이해했는데 차량수리랑 별도로 합의금은 따로 받는건가요? 거기서도 10프로 제하고 받는건가요?
과실 10%의 경우 대인, 대물 모두 10% 차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를 상대방 보험에서 90% 보상합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 9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과실이 10프로 잡힌상태로 차량 수리가 진행되면 제가 10프로 부담하고 차량 수령하는것까진 이해했는데 차량수리랑 별도로 합의금은 따로 받는건가요? 거기서도 10프로 제하고 받는건가요?
: 우선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와 해당 기간의 렌트를 한 경우 렌트비,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비에 대하여 상대방측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게 되며, 별도로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도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로 대물(차량) 피해만 있어서 대물 배상만 접수가 된 때에는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것으로 별도 합의없이 종결됩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도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도 기본적으로 과실 상계의
대상이 되나 상대 대인 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이미 과실 상계를 한 후의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0%과실이 잡힐 경우, 90% 가해자 차량의 대물배상에서 보상 받고, 나머지는 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