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청구과정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100:0으로 상대방 실수인데요 제가 동승자인데 보험사 합의 하러 올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합의금, 위로금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동승자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에 대한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전화를 오기도 하며 전화가 없고 치료가 끝났다고 느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도 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 합의금에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100:0으로 상대방 실수인데요 제가 동승자인데 보험사 합의 하러 올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합의금, 위로금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 통상 경상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러 직접 만나는 경우보다 유선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처리시는 아래의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진단내용에 따라 인정이 되며, 통상 염좌진단의 경우는 15만원입니다), 휴업손해(이는 통상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기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감소분의 85%가 지급됩니다), 통원교통비( 통원치료시는 통원일수에 따라 일일 8000원이 보상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기간, 치료방법을 고려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합니다)의 명목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