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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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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사고접수 합의금에 대하여…

상대차주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발생 시점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9:1을 주장하며, 연락을 피했고, 제가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고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0을 하겠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위 상황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 간에 확정 지은 과실(100:0)이 변할 수도 있나요?

사고 접수가되면 가해자랑 합의를 하는 시기가 올텐데, 그땐 가해자랑 한번, 가해자보험사랑 대인 합의 한번 이렇게 총 2번의 합의를 하게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찰접수해도 벌금이 소액인 경우라면 형사합의없이 민사인 자동차보험처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이야기해주는데, 이의가 있다면 분심의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사고신고를 하게되면 경찰의 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실이 변할수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게되며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대 중과실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의를 볼 수 있고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과실을 다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 측의 상해가 중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정식 형사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기에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제가 위 상황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 간에 확정 지은 과실(100:0)이 변할 수도 있나요?

    : 사고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0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사고접수후에는 합의내용이 번복된것으로 과실다툼을 다시 할수는 있습니다.

    사고 접수가되면 가해자랑 합의를 하는 시기가 올텐데, 그땐 가해자랑 한번, 가해자보험사랑 대인 합의 한번 이렇게 총 2번의 합의를 하게되는건가요?

    : 12대중과실 사고라면 상대방이 받을 형사처벌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합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수는 아니고 가해자의 경제적상황, 처벌 수준에 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어,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상기의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를 각각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형사합의라는 것이 가해자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그냥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형사합의를 해야할 일도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한, 과실 여부는 경찰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주는 것입니다.

    과실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CCTV등 주변 상황등을 판단하여 보험사간에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 준다면, 가해자와 보험사와는 별개로 각각 합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