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편취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대한 형사처벌 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후 합의금 100만원 으로 서로 구두합의한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후(100만원 계좌 입금 했습니다) 서로 시간을 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한 다음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취소한다고 하였고 이로인해(과실비율) 합의를 취소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합의를 하지않고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하여서 합의가 취소되었습니다.그래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원하였으니 100만원 합의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문자로 내용을 보냈습니다)합의금을 보낸날로1주일이 지났으나 문자도 읽지않고 합의금을 돌려 주지않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이런 경우 합의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피해자를 합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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