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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상사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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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할때 상대방이 무보험상태면 어떻게 합의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차량이면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나요?제가 등록한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것처럼 대인배상받으실수 있으며 보상이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접수하여 치료한 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내 보험 회사는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