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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판명됬구요 과실은 80;20 아니면 100:0 입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운전자도 저를 대인처리를 해주었고 상대방보험측에서도 저를 대인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양쪽에서 합의금을받는건가요?
운전자쪽에서는 저가 받을수있는거 다 받으라고합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볼수없으면 어느쪽으로 처리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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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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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서로 분담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가해차량이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 치료 후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이라는 것이 "동승했던 차량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여 두 운전자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받은 손해 범위 내에서 모두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둘 중 어느 채무자에게 손해 범위에서 전부를 청구해 볼 수 있고, 두 채무자 사이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