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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합의 전 렌트비용 어떻게 하나요?

얼마전 차선변경 사고로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 7:3이 기본인데 상대가 6:4주장 허고 있고 저는 8:2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되었는데 차량수리는 내일 끝난다 하고 이건 자차로 처리하고 자부담금 내면 되는데 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과실 합의전에 차량 인수안하고 렌트는 계속 타고다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가 끝나면 무조건 반납하고 차량 수리비도 자차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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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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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과실 합의전에 차량 인수안하고 렌트는 계속 타고다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가 끝나면 무조건 반납하고 차량 수리비도 자차로 처리해야 하나요?

    : 추후 과실이 협의가 되어도 렌트비는 수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렌트는 반납하시어 추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은 과실협의전이라면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수리기간이 끝나면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과실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에 렌트비를 직접 처리하사고 과실확정시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수리비도 자차로 먼저 처리하시고 과실확정시 대물처리로 넘기시면 될 듯 합니다.

  • 과실 합의가 되지 않고 분심위 및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찾아오면 됩니다.

    이 때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업소 측에서 무료로 렌트가 가능하거나 일부 과실 비율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

    렌트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렌트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면 반납을 하고

    차량을 찾아오는 것이 향후에 렌트 기간에 대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