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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합의 전 렌트비용 어떻게 하나요?
얼마전 차선변경 사고로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 7:3이 기본인데 상대가 6:4주장 허고 있고 저는 8:2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되었는데 차량수리는 내일 끝난다 하고 이건 자차로 처리하고 자부담금 내면 되는데 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과실 합의전에 차량 인수안하고 렌트는 계속 타고다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가 끝나면 무조건 반납하고 차량 수리비도 자차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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