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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조용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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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자차처리후 과실비율 불복으로 소송진행 시 소가 문의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자차처리로 20만원 자기부담금을 낸 상황이구요 .

과실비율이 90:10으로 제 과실이 10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90프로는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2만원을 제가 실질적으로 낸 상황이니 2만원이 소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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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2만 원 청구시 소가는 2만 원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고려하면 경제적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전부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