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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파리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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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대인 없는 자동차끼리 사고였고,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상대가 와서 박았습니다. 다만, 주정차불가 지역이었어서 제 과실 10%가 잡혔네요) 9:1로 정리 후 보험처리 진행하였습니다.

차 수리비는 290만원가량 나왔고, 그중 10%인 29만원 정도를 자차로 처리해서 수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지불을 하였는데, 4년 전 뉴스기사를 보니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객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2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맞는건지, 돌려 받는게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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