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대인 없는 자동차끼리 사고였고,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상대가 와서 박았습니다. 다만, 주정차불가 지역이었어서 제 과실 10%가 잡혔네요) 9:1로 정리 후 보험처리 진행하였습니다.
차 수리비는 290만원가량 나왔고, 그중 10%인 29만원 정도를 자차로 처리해서 수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지불을 하였는데, 4년 전 뉴스기사를 보니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객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2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맞는건지, 돌려 받는게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판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10%의 과실이 나온 경우 290만원 수리비의 10%인 29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했다고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이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과실이 나온다면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은 어렵고 소송시에는
약관이 아닌 상법 규정에 따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