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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파리매47
의젓한파리매47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대인 없는 자동차끼리 사고였고,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상대가 와서 박았습니다. 다만, 주정차불가 지역이었어서 제 과실 10%가 잡혔네요) 9:1로 정리 후 보험처리 진행하였습니다.

차 수리비는 290만원가량 나왔고, 그중 10%인 29만원 정도를 자차로 처리해서 수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지불을 하였는데, 4년 전 뉴스기사를 보니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객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2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맞는건지, 돌려 받는게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판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10%의 과실이 나온 경우 290만원 수리비의 10%인 29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했다고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이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과실이 나온다면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은 어렵고 소송시에는

    약관이 아닌 상법 규정에 따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