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대차가 과실인정을 안한다해서 제차를 자차로 30만원들여 수리했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냈고 자차보험에서 10만원 냈습니다 그후 분심위 결과 (상대9)대(1본인) 과실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낸 10만원중 9만원만 구상권청구가 되고 제가 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하나도 못받는다네요 이럴경우 30만원 다 제돈으로 수리하고 소송을 했어야지 30만중 과실1 3만원빼고 27만원을 받아올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렌트비나 교통비도 못받나요?
분심위에서 100대0받아야만 자기부담금+렌트비나 교통비를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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