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인데 자기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부분으로 의견 분쟁이있었고, 저희는 자기 부담금 30만원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과실이 없고 상대과실이 100프로가 나와서 보험사에게 상대방이 100프로니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보험법 이야기를 하면서 보험사에서는 줄수없고 그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던데 ,
어떤 것에 근거하여 그런말을 하는지, 민사소송을 꼭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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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자차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선처리 한 후에 과실이 무과실로 확정이 된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