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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자동차사고나 난 피해자입니다. 소송결과 피해자로 나왔는데,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험사에 요청했는데 일부 지급을 거부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과실비율 10%가 나온 피해자 입니다.


우선적으로 20만원 자기부담금으로 제 자차를 수리한 이후 소송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차 수리비 87만원 (과실비율 9:1 피해자)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약 80만원을 받고 7만원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험사가 주장 중입니다.

저는

상법 682조 1항

대법원 2014다 46211

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현재 하급심 1/2심 에서 해당 사안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고 지급 거절하였습니다.

받으려면 소송을 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8만원 때문에 소송 하기도 너무 힘든 것 알고 버티는 것 같기도 한데)

상대방이 전달한 금액은 자기부담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전달한 금액은 자기부담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해당 사항은 보험사가 공동으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해당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 해당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해당금액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등을 고려했을 때 또한 다른 사건이 현재 계류중으로 판단이 지연될 것으로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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