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나 난 피해자입니다. 소송결과 피해자로 나왔는데,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험사에 요청했는데 일부 지급을 거부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과실비율 10%가 나온 피해자 입니다.
우선적으로 20만원 자기부담금으로 제 자차를 수리한 이후 소송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차 수리비 87만원 (과실비율 9:1 피해자)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약 80만원을 받고 7만원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험사가 주장 중입니다.
저는
상법 682조 1항
대법원 2014다 46211
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현재 하급심 1/2심 에서 해당 사안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고 지급 거절하였습니다.
받으려면 소송을 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8만원 때문에 소송 하기도 너무 힘든 것 알고 버티는 것 같기도 한데)
상대방이 전달한 금액은 자기부담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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