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나 난 피해자입니다. 소송결과 피해자로 나왔는데,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험사에 요청했는데 일부 지급을 거부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과실비율 10%가 나온 피해자 입니다.
우선적으로 20만원 자기부담금으로 제 자차를 수리한 이후 소송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차 수리비 87만원 (과실비율 9:1 피해자)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약 80만원을 받고 7만원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험사가 주장 중입니다.
저는
상법 682조 1항
대법원 2014다 46211
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현재 하급심 1/2심 에서 해당 사안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고 지급 거절하였습니다.
받으려면 소송을 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8만원 때문에 소송 하기도 너무 힘든 것 알고 버티는 것 같기도 한데)
상대방이 전달한 금액은 자기부담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전달한 금액은 자기부담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해당 사항은 보험사가 공동으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해당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 해당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해당금액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등을 고려했을 때 또한 다른 사건이 현재 계류중으로 판단이 지연될 것으로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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