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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게임내 3자사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삼자사기 당한얘기햇는데A 판매자B 사기꾼C 구매자(나)B 와연락후 B가 게임머니를 판다길래핸드폰번호를 받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때 입금자명을 게임내캐릭터명(xx)으로 입금했어.그리고 B는 도망가고알고보니 A의 계좌였던거지A는 자기는 입금을 받았고 그래서 게임머니를 B에게 건네줫대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입금할때 보내는사람을 제 게임캐릭터명으로 보냇거든요 예를들면 도사. 근데 A는 입금자명이랑 동일한 도사가 아닌 다른케릭터에 게임머니를 지급한상황입니다.B가 입금자명말할때 도사라고 말햇다는 이유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쪽으로 가야하나여피해금액은 약 70만원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3자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궁금당근마켓에서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상품권구매글에 입금하였는데 입금하고나서 더치트확인해보니 사기계좌라더라구요.. 이건경우 돈도 못돌려받는다는데 확실한가요?